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변호사/권리와 의무 (문단 편집) == 수임 관련 의무 == ||'''제29조의2(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)''' 변호사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다. 1. 재판에 계속(係屬) 중인 사건 2. 수사 중인 형사사건[내사(內査) 중인 사건을 포함한다]|| 이는 [[법무법인]]도 마찬가지이다(제57조, 제58조의16, 제58조의30). '조세를 포탈하거나 수임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' 이를 위반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(제113조 제4호).[* 2017년 3월 13일 이전에는, 정당한 이유 없이 한 경우에 과태료의 제재를 과하는 데 그쳤다(구 변호사법(2017. 3. 14. 법률 제14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17조 제2항 제3호)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